시·군 보건소에 신청
충청남도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등에 대한 개선 보강을 통해 양질의 응급의료 제공 기반 마련하고자 응급의료 시설확충 사업비를 융자지원한다고 밝혔다.
융자 대상 사업은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비 등이다. 융자금액은 지역응급의료센터 시설・장비 확충은 15억원 이내,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은 5억원 이내 에서 융자해 주며 융자조건은 고정금리 3.5%,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농협중앙회)이다. 제외대상은 융자대상 사업자로 선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융자취급 금융기관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 융자신청서 및 첨부된 사실입증 서류가 허위 또는 변조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융자에서 제외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의 시설 및 장비 등에 대한 개선으로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 만큼, 도내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들이 시설확충 사업에 적극 참여해 줄 것” 을 당부했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월 23일까지 해당 시・군 보건소에 융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충남도청 보건위생과(☎042-251-2952)에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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