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월부터 공익형직불제 시행
세종시, 5월부터 공익형직불제 시행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4.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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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의무 준수사항 강화…0.5㏊ 미만 농가에 120만 원 지급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전부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세종시가 5월부터 공익형직불제를 시행한다.

세종시청
세종시청

29일 시에 따르면 공익형직불제는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소규모 농업인에 대한 안정적 보장, 농업의 공익적 기능유지를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또 농업활동을 통한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직불금과 선택직불금으로 나눠 직불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농직불금의 경우 경지면적 0.5㏊ 미만 농가는 지원기준 요건에 맞으면 연 120만 원이 정액 지원되고, 이외 농가는 구간별 지원 단가에 따라 정해진 금액만큼 지원받는다.

단가는 재배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도록 하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해 ㏊당 100만∼205만 원이며, 지급 상한 면적은 30㏊다.

또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등 의무 준수사항 17개 항목을 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준수사항별 기본직불금 총액의 10%를 감액하고, 반복위반의 경우 최대 40%까지 차감 지급하게 된다.

공익형직불제 신청·접수는 농지소재지 읍·면에서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접수 받아 7월부터 10월까지 농업인의 의무준수사항을 점검한 후 11∼12월 지급할 계획이다.

시는 공익형직불제 시행으로 경작규모별 구간별 차등 단가를 적용해 소규모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장과 논 농업의 쌀 생산에서 밭 농업육성으로 자급·자족률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을별 신청접수 일정을 정한 만큼, 공익형직불제 신청 농가는 우선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접수 일정을 문의한 후 일자에 맞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김홍영 농업축산과장은 “이번 시행되는 공익형 직불제도는 쌀 수급 균형 회복, 중·소농 소득안정, 농가 간 소득 불균형 해소에 기여를 할 것”이라며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 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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