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단계적 제한조치 완화’를 추진한다. 정부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한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방역 당국의 방침과 타 기관 사례, 국회 업무 특성과 외부인 출입통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제한조치를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향후 2주간(5. 6-5. 19) 국회 차원에서 내려졌던 기존 제한조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이후 코로나19가 현재와 같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2주 후에 추가 완화여부를 검토하는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국회 의원회관 회의실 및 세미나실은 5월 6일부터 참석자를 정원의 50% 이내로 제한하고 마스크 착용 및 거리유지를 조건으로 부분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의정연수원은 강의 준비기간을 거쳐 5월 말부터 지방 의회연수 등 집합교육을 재개할 예정이다.
국회 공무원 공채 시험의 경우 수험생의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조정된 필기시험 날짜를 확정하고, 시험장 방역(시험 전·후), 수험생 체온 측정, 입실인원 축소 등 철저한 방역 관리 속에 시험을 진행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도서관·헌정기념관 이용 및 국회 참관, 체력단련실 등 체육시설 이용의 경우 이용객 밀집도 증가, 업무 공간과의 중첩 등 방역 고려 요소를 감안하여 2주 간의 추가 유예 기간을 거친 후 개방 및 허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제한조치가 부분적으로 완화되더라도, 국회 차원의 철저한 방역체계는 그대로 유지되어, 출입인원 전원 발열 검사, 임시격리소 운영, 청사 주요 구역 소독 실시(매일) 등 기존 방역활동은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