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70곳 일제점검
세종시, 어린이보호구역 70곳 일제점검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5.06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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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면표지 시인성 확보 등 개선...교통안전 강화

세종시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70곳에 대해 일제점검을 추진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
어린이보호구역 일제점검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약 두 달에 걸쳐 기관별 개별 점검 및 민원 다수 시설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3월 25일 사고 운전자 처벌 강화 및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추진됐다.

점검 결과 다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노면 제한속도 표시 손상이 확인됐으며, 일부에서는 규정에 맞지 않는 표지로 노면표지 통일성 및 시인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일제점검 결과를 약 20억 원 규모로 추진될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반영, 노면표지, 교통표지판 등 ‘시인성’ 강화,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등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장 이번 달부터, 시급을 요하는 노후·불량 시설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한다.

이외에도 시는 이번 점검에서 읍면 지역을 중심으로 상습 불법주정차 구간이 다수 확인됨에 따라 CCTV 설치 및 주차단속 강화,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김태오 교통과장은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들도 안전운전에 더욱 주의해 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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