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국당 19억 3500만 원, 민생당 16억 2700만 원 순 격차
더불어민주당이 2020년도 2분기 경상보조금으로 28억 1600만원을 지급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2분기 정당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을 15일 밝혔다.
이번에 지급되는 경상보조금은 20대 국회 마지막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원내 11개 정당에 총 115억 1000여만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무소속과 결원을 제외한 272석 중 가장 많은 의석인 120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경상보조금 총액의 24%인 28억 1600만 원을 받는다.
이어 92석을 보유한 원내 2당인 미래통합당은 25억 2800만 원을 받는다. 통합당 몫은 전체의 21.95%다.
각각 20석의 의석을 보유한 민생당과 미래한국당은 소폭의 차이를 보였다. 민생당은 14.12%인 16억2700만원을, 한국당은 16.81%인 19억 3500만원을 각각 받는다.
이 외에 8석을 보유한 더불어시민당은 9억 8000만원(8.51%), 정의당(6석)은 7억 3700만원(6.40%), 우리공화당(2석)은 2400만원(0.21%)의 경상보조금을 받는다.
국민의당(1석)은 3억 800만원(2.68%), 민중당(1석)은 2억 5400만원(2.21%), 열린민주당(1석)은 2억 9400만원(2.55%), 친박신당(1석)은 1300만원(0.11%)이다.
같은 의석수를 보유했음에도 경상보조금의 액수가 다른 것은 21대 총선 득표율에 따라 배분액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지급 시점을 기준으로, 우선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최근 선거의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하여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위의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임기만료 국회의원선거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지급한다.
한편 새롭게 출범하는 21대 국회 의석수를 반영한 보조금은 3분기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