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예산군, 상·하수도 요금 30% 감면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5.22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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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최대 3개월간 별도 신청 없이 감면

예산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을 위해 전체 수용가 상·하수도 요금을 6월부터 최대 3개월간 30% 감면한다.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

22일 군에 따르면, 별도 신청 없이 최대 3개월 동안 수도 사용요금 30%가 감면된 금액으로 부과되며, 이에 따른 감면액은 매월 약 1억7100만원, 총 약 5억1400만원에 이를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군민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 등을 5월 21일 개정 후 한시적으로 상·하수도 사용 요금 30%를 감면하게 됐다"며 "이번 감면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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