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나서
행복청,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 나서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5.25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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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증 검사 방법 및 고용 가능 외국인 체류자격 등 교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25·27일 관계기관과 건설현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강화에 나선다.

행복청
행복청

계도는 행복청 관계자 및 대전고용노동청,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외국인 관리 분야 전문가가 건설현장에 직접 방문해 공사 관계자 및 외국인 근로자의 인식 개선에 초점을 맞춰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감염증 검사 안내 ▲건설업 취업 가능한 외국인 체류자격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절차 등 실제 사례 중심이며] 해당 자료는 현장에 배포하여 자체교육 등에 활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김상기 행복청 사업관리총괄과장은 “이번 계도를 통해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과 함께 건설현장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에 기여할 것”며 “앞으로도 계도 내용과 방법의 다양화를 통해 건설현장에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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