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가 오는 7월 25일 상·하반기 통합 수렵면허시험을 실시한다.
27일 시에 따르면 상반기 시험이 코로나19로 인해 연기됨에 따른 것으로 다음 달 8일부터 3일 간 인터넷원서접수센터(local.gosi.kr)를 통해 접수받는다.
시험과목은 총 4과목으로 수렵에 관한 법령 및 수렵의 절차, 야생동물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수렵도구의 사용방법,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구분된다.
합격 기준은 과목별 100점 만점기준에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다.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 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한 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수렵면허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기간 동안 수렵 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을 할 수 있다.
변경된 시험일정과 응시자격, 원서접수 방법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시험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충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