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사태 속 숨은 조력자 활약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코로나19 사태 속 숨은 조력자 활약
  • 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6.02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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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선지급·조기지급·의료수가 인상
국민안심병원 지정·전화상담 및 처방
코로나19 건강보험 및 예산 지원, 의료기관 행정기준 유예 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련 건강보험과 요양기관 예산 지원에 대해 숨은 조력자로 활약하고 있다.

평소 건강보험납부자(환자)와 건강보험수급자(의사 및 의료기관)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톡톡히 하는 심평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코로나 치료 관련 보험이나 의료기관 지원 등 병원과 발맞춰 코로나19 극복에 힘쓰고 있다.

<충청뉴스>는 2일 오영식 심평원 대전지원장을 만나 코로나19 사태 속 심평원의 역할에 대해 들어봤다.

오영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장
오영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장

건강보험 선지급·조기지급·의료수가 인상

코로나19 사태 이후, 각 병원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불안감에 줄어드는 외래환자는 막을 수 없었다. 이에 경영이 어려워지는 등 피해가 심했는데 심평원이 건강보험 선지급·조기지급 제도를 통해 경제적 지원에 나섰다.

선지급의 경우 공단부담금인 전년도 동월 급여비의 90~100%를 미리 지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사후 정산토록 했고 조기지급의 경우 급여비 청구 시 심사완료 전이라도 10일 이내 급여비 90%를 지급하고 심사 완료 시 정산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음압격리실 의료수가 인상도 결정했다. 중환자실 내 음압격리실의 경우 관리료를 100% 인상했고 일반입원실 음압격리병상은 20% 인상했다.

국민안심병원 지정·전화상담 및 처방

심평원은 국민안심병원 지정을 통해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 과정의 동선을 분리해 진료하도록 했다. A와 B 두 유형으로 나눠져 있으며 대전지역에선 한국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유성·대전선병원, 성모병원 등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지정돼 있다.

이들 국민안심병원에는 건강보험 수가와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 등이 추가 산정돼도록 혜택을 부여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며 감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또는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상황 종료시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오영식(앞줄 가운데) 지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덕분에 챌린지를 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오영식(앞줄 가운데) 지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의료진의 노고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덕분에 챌린지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건강보험 및 예산 지원

심평원은 코로나19 관련 치료나 시설 등 필요한 건강보험이나 예산 지원에도 나서고 있다.

먼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가 병상부족으로 의료기관이 아닌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하는 경우 입원환자에 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비용을 지원한다. 또 해당 센터 운영 의료기관에도 환자관리료를 산정해 지급하고 있다.

또 응급의료기관에서 야간·휴일에 운영하는 선별진료소에서 환자 진료 시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 가능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선별진료소는 외래진료의 연장으로 관리료를 선정하지 않으나 응급의료기관에서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경우 응급실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했다.

아울러 질병관리본부 및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가능했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료기관 및 수탁검사 기관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심평원은 감염병전담병원이 보다 적극적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구입한 시설·장비비 국비를 지원하고 있다.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환자 대규모 발생 시 음압병실 부족 해소 및 신속한 환자 격립입원치료를 위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확충하도록 신청을 받았으며 이외에도 간이음압병상을 만드는 데 쓰이는 이동형 음압기와 마스크와 보호복 등 선별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방역물품도 지원하고 있다.

오영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장
오영식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장

의료기관 행정기준 유예

심평원은 현장 지원 이외에도 의료기관 현지조사나 평가 등에 유예를 둬 기관의 안정적 운영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지조사의 경우 6월에 부담이 덜한 서면조사부터 진행하고 7월 현장조사를 계획하고 있다. 적정성 평가는 당초 2~3분기 예정됐던 것을 4분기로 변경했으며 이중 마취·우울증 평가는 내년 1분기로 조정 추진해 일정을 분산시켰다.

또 평가수행으로 인해 의료기관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사전안내 및 조사표 수집시기 조정 등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월 계획됐던 인증조사 역시 7월로 연기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의료기관 내 감염을 방지하고 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오영식 심평원 대전지원장은 “심평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와 병원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원이나 병원 예산, 장비 지원 등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요양기관이 적정진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병원 의견 수렴을 통해 지원방안을 더 많이 강구하는 식으로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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