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아산시,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시행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6.04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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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 최대 2292만 원·굴삭기 최대 2951만 원 지원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2020년 노후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아산시청사
아산시청사

시는 4억 7850만 원을 투입해 노후 건설기계 29대를 대상으로 엔진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다.

지원대상은 티어(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로 △2004년 이전 제작 △엔진 출력 75kw 이상 130kw은 2005년 이전 제작 △엔진출력 75kw 미만은 2006년 제작된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지원액은 지게차의 경우 2톤급∼6톤급 1299만 원에서 최대 2292만 원, 굴삭기는 5톤급∼14톤급 1901만 원에서 최대 2951만 원까지이다.

지원조건은 공고일인 1일 현재 아산시에 등록돼 있는 차량으로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우 △세외수입 및 지방세 등 체납금이 없는 차량소유주의 차량이다.

또한 건설기계 엔진교체의 경우 엔진의무 사용기간은 3년이며 의무기간 내 탈거 시 보조금을 환수하게 된다.

신청방법은 차량소유자가 장치제작사와 계약 후 계약서 및 신청서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하면 작성된 서류를 장치제작사에서 6월 8일까지 기후변화대책과로 일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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