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화된 기술 없다? 경제적 논리로 환경 기본권 침해"
충남도가 현대제철에 내린 조업정지 처분이 1년만에 취소됐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9일 현대제철이 제기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 결정했다. 브리더밸브를 여는 것 외에 압력을 조절할 상용화된 기술이 없다는 것이 결정의 이유다.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적 논리로 도민의 환경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환경법에 따라 옳고 그름을 따졌다면 좋았을 것 같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국장에 따르면, 조업정지 처분을 내렸을 당시엔 신기술이 없었지만 이후 현대제철이 방지시설(2단계)을 거친 후 배출하는 기술을 개발했고 이로써 대기오염물질이 6~70% 감소했다. 기술을 만들었는데도 기술이 없다며 내린 인용 결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
그럼에도 충남도는 중행위 결정을 따라야 한다. 행정청은 심판에 불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는 이번 결정을 인정하고 기업의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데 더욱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국장은 "그동안 민관협의체는 현대제철의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함으로써 조업정지보다 더 값진 성과를 얻어냈다"며 "기업 관계자와 계속 만나 환경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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