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뉴스 박영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 20일 토종닭 산업의 고유한 특성과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육계와 분리된 ‘토종닭 전용 자조금’ 설치를 명시적으로 허용해 소비홍보, 유통개선, 품종개량 등 토종닭 산업에 특화된 지원 기반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수급 불안정이 예측되거나 진행 중인 경우, 자조금을 축산물 수매·비축, 가축 생산·출하조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위원회의 권한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했다.
어기구 의원은 “토종닭은 우리 식문화의 중요한 자산이지만 그 동안 산업 특성이 제도안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전용 자조금 신설이 토종닭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실질적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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