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 아산시의원,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 대표발의
맹의석 아산시의원,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조례 대표발의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6.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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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산업 활성화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 계기 마련
맹의석 아산시의원
맹의석 아산시의원

맹의석 아산시의원이 11일 농업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생산관리지역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맹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는 농촌융복합시설의 경우 일부 제한지역을 제외하고는 생산관리지역내에서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 생활숙박시설(단, 3층 이하의 건축물 연면적 660㎡ 이하) 등 제 1·2종 근린생활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일부규제를 완화한 것이 골자다.

농촌융복합산업은 생산(1차), 제조가공(2차), 유통관광업(3차산업)을 복합적으로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이는 가공, 직판, 외식, 체험, 숙박 등 다양한 사업을 융복합해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토지용도에 따른 행위제한 등 관련규제로 현장에서 문제점이 제기된 만큼 생산관리지역 내 해당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경우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맹 의원은 “본 조례가 제정되면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이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적용받아 주도적으로 비즈니스화 하면서 생산과 가공, 유통까지 집약해 6차 산업의 활성화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이날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통과해 제222회 제1차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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