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관영 동구새마을부녀회장 해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오관영 동구새마을부녀회장 해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 강청자 기자
  • 승인 2010.05.12 17: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관영 동구새마을부녀회장 해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동구새마을부녀회 오관영 회장이 대전지방법원에 신청했던 ‘동구새마을부녀회장 해임의결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대전지방법원 제13민사부(재판장 윤태식 부장판사)는 4월 16일 “2009.9.24자로 한 대전광역시 동구 새마을부녀회장 해임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했고, 피고인 대전시 새마을부녀회도 항소를 포기해 판결이 원심대로 확정됐다.

판결이 확정된 후 오관영 회장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 황당하게 해임당했던 제가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오회장은 “당시 이장우 구청장이 지지한 후보가 회장이 안되고 정치적 입장을 달리하는 제가 회장이 됐다는 이유로 구청과 상급 기관을 동원해 저를 해임한 것은 명백한 권력의 횡포이자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오회장은 “순수 민간 봉사단체인 새마을부녀회를 자신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이장우 후보는 당장 구민 앞에 석고대죄하고 정계에서 영원히 떠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오회장은 “앞으로 어느 누구라도 새마을부녀회를 비롯한 순수 봉사단체를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다면 구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번 법원판결로 명예를 회복한 오관영 회장은 어제 대전광역시 새마을부녀회를 방문해 미련없이 동구 새마을부녀회 회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1월 20일 오관영 회장이 압도적인 표차(30:18)로 동구 새마을부녀회 회장으로 선출되자 바로 다음날 동구청이 표적 감사에 착수하면서 비롯됐다. 감사 결과 전임 회장이 보조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동구청은 당시 총무를 맡았던 오회장도 도의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종용했다. 하지만, 오회장이 끝까지 사퇴를 거부하자 동구청은 구 및 동새마을부녀회에 지급해오던 운영 보조금을 즉각 중단했다.

나아가 동구청은 동구새마을부녀회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는 대전광역시 새마을부녀회에 오회장에 대한 적정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시 새마을부녀회는 9.24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오관영 회장을 해임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