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농수산경제위원회(위원장 : 송덕빈)는 13일 오후 폐회 중인 제233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구제역 피해로 시름을 앓고 있는 양축농가를 회생시키고 축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정책건의안을 채택의결하였다.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다.

① 경영안정자금의 지원확대
② 살 처분농가에 1년 내외 평균소득 보장 수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
③ 이동 제한지역 가축의 출하 및 소비촉진대책 강구
④ 가축질병에 대한 진단기능 강화와 방역장비의 현대화를 들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경영안정자금이 막상 현장에 내려와서는 담보부족 등의 이유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우려하였다. 그래서 자금 상한액 확대지원과 이자감면, 상환기간 연장도 제안하였다.
두 번째 건의사항은 자식 같은 소․ 돼지를 살 처분 한 농가는 정부에 협조한 엄연한 희생자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수산업법에 의한 어업보상 사례가 있듯이 살 처분 농가에 대한 축종별, 규모별로 1년 평균소득 수준의 생계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며 재차 강조하였다.
세 번째 건의사항에서는 출하 물량 적체로 인한 생산비 부담과 상품성 저하로 경제적 압박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을 언급하였다. 그래서 정부수매 단가 상향조정과 중앙정부 차원의 전국적인 육류 소비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사항에서는 구제역, 돼지 콜레라와 같은 가축질병 진단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방역장비의 현대화가 절실하다는 점을 정부에서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이 정책건의안을 제안한 이기철 의원은 “지금은 방역이 가장 중요한 조치이지만 진정되더라도 양축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게 될 것이고 양축농가의 회생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의결된 건의안은 충청남도의회의장 명의로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국회(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