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다단계·방문판매업 집합금지"
충남도, "다단계·방문판매업 집합금지"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6.18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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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7월 1일까지 2주간 행정조치 적용…설명회·교육 등 모임 금지

최근 대전에서 방문판매를 통한 코로나19 감염증이 전파됨에 따라, 충남도가 18일자로 도내 방문판매업 등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충남도청
충남도청

대상 업종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했으며 도내에서는 다단계판매업 2개소, 방문판매업 702개소, 후원방문판매업 163개소가 해당한다.

적용 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추후 연장될 수 있다.

조치 내용은 △상품 설명회,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 명칭을 불문하고 모든 모임에 대한 집합금지 △대상시설 운영 및 이용 시 방역 수칙 준수 등이다.

도는 시·군과 협조해 해당 시설 등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서를 부착하고, 방역 관련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며 합동 현장 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업소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집합금지 및 고발 조치를 실시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방문판매 관련 수도권 및 타 시·도의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를 고려해 지역사회로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사용자와 이용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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