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학생인권조례 첫 관문 통과
충남학생인권조례 첫 관문 통과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6.19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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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상임위 수정가결...오는 26일 본회의서 최종 확정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이 우여곡절 속에 첫 관문을 넘었다.

19일 교육상임위 심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19일 충남 학생인권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교육위원회 상임위 심의를 통해 김영수 의원(서산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시작한 회의는 4번의 정회 끝에 오후 5시쯤 수정을 조건으로 어렵게 가결됐다.

이종화 의원(홍성2, 미래통합당)은 "조례에 반대하는 학부모가 많은 상황에서 의견을 더 수렴해야한다"며 "두발자유와 정치참여 부분은 학습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김영수 의원은 "과도한 억측이다. 참정권이 부여되는 마당에 정치에 대해 표현하는 것을 함부로 제지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례안 제7조 제2항 (반성문 작성 강요 금지), 제10조 제4항 (지문 날인, 서명 강요 금지), 제28조 (노동인권 교육) 등이 삭제됐다.

또 제15조(차별받지 않을 권리) 제2항에서 '성 정체성'을 '성별 정체성'으로 변경됐다.

수정안을 토대로 오는 26일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제정 여부가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충남학생인권 조례안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폭력과 반인권적인 학교 문화를 없애고 본질적인 인권 존중 교육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은 학생 자유권·평등권·참여권·교육복지권을 보장 등을 담은 52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체벌 금지, 집회 자유, 두발·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소지 가능, 학생자치활동 보장, 성평등 및 성인지 교육 실시와  나이·성별·성별 정체성·성적 지향·종교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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