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도시공사 미분양택지 매각 특단 대책 수립
대전도시공사 미분양택지 매각 특단 대책 수립
  • 송석선 기자
  • 승인 2010.05.20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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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先納)할인 5% 적용, 분할납부 최장 5년까지

대전도시공사가 미분양택지의 매각을 위해 파격적 할인과 중개수수료 지급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했다.
2010년 5월 현재 도시공사의 미분양택지는 송촌지구 4필지, 도안지구 8필지, 남대전물류단지 46필지 등 모두 58필지며 분양금액은 1,351억원 규모다. 

▲ 대전도시공사 박종서 사장

도시공사는 세종시, 충남도청 이전 등 대전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고려할 때 조기에 미분양 물량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특별분양대책을 수립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미분양용지 58필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공급 하고 계약자가 일시불로 분양대금을 납부할 경우 선납할인율 5%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중도금(할부금) 납부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여 실수요자의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했다.
중도금 납부방식(선납할인 가능), 일시불 선납시 5% 할인, 중도금 선납시 기간에 따라 5% 범위에서 일할계산하여 할인, 분할 납부방식(선납할인 미적용)

선납할인이나 분할납부와는 별도로 부동산중개 수수료 현실화해 최대 건당 최대 5천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민간 중개사들이 적극적으로 도시공사 분양용지의 매각에 나설 수 있는 촉매제가 될 전망이며 동구 낭월동, 구도동 일원에 조성중인 남대전물류단지는 대전-통영고속도로 남대전IC에 바로 접해있으며 경부, 호남고속도로와 5분 이내에 연결되는 교통의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

이미 충청체신청 물류센터의 입주가 확정된 상태로 탁월한 입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를 책정함으로써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또,새로운 도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도안신도시의 근린생활용지와 준주거용지를 유리한 조건에 분양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며 도안신도시에 분양한 아파트의 입주가 본격화되는 2011년부터는 각종 생활편의 시설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여 투자자들의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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