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육아휴직 ‘임신기에도’
세종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육아휴직 ‘임신기에도’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6.2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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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취업규칙 일부 개정

세종시교육청이 교육공무직원 육아휴직을 임신기에도 신청 가능하도록 바꾼다.

세종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시교육청은 29일 교육공무직원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내용은 육아휴직 대상을 기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임신기간 중에도 육아휴직이 신청 가능하도록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 취업규칙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의견 청취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신고 절차를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송은주 교육복지과장은 “이번 취업규칙 개정의 목적은 모성보호,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으로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에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공무직원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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