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속실 직원 공직자 선거법 위반조사차 임의 동행 형식...
대전지방 경찰청(수사2계)이 27일 오전 9시경 유성구 청장실을 압수 수색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확산될 전망이다.
유성구청 고위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청장실에 있던 컴퓨터와 집기를 경찰이 압수했으며 부속실 직원인 A모씨를 임의 동행 형식으로 연행해 갔다는 것이다.
이는 유성구청 직원인 A모씨가 예식장에서 某 후보의 지지를 당부하는 등 선거법 위반했다는 설에 대한 진위여부를 조사하기 의하여 긴급 연행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일의 결과에 따라 이번 6.2지방선거에도 적잖은 파장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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