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 기본소득 도입 논의 본격화된다
국회 내 기본소득 도입 논의 본격화된다
  • 김거수,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6.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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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성일종,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 발의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 설치 및 가동 등 담아
일자리 소멸시대 앞 국민 생존권 보장할 대책 나올지 관심

정치권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본격화된다. 기본소득 도입의 ‘불씨’는 충청 출신인 미래통합당 성일종 의원이 붙였다.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성 의원은 이날 ‘기본소득도입연구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본소득은 공동체가 공동체 구성원에게 보장하는 최소한의 소득으로 정의된다. 대표적 복지국가인 핀란드, 미국 알래스카주 등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정책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대두 ▲고용없는 성장 ▲저성장의 고도화 등 사회 변화가 진행되며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기존의 일자리가 줄거나 사라져가는 상항에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대응하고 국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최적의 복지방안으로 주목받게 된 것.

국내의 기본소득 도입 논의는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기본소득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밝히며 관심을 끌게 됐다.

성 의원의 기본소득 도입 연구에 대한 법률 제정안 발의는 보편적 복지시책 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장기간에 걸친 연구를 통해 ‘한국형 기본소득’의 얼개를 만들겠다는 것.

일례로 과거 기본소득과 유사한 복지정책 모델인 국민연금을 도입할 경우, 연구에서 시행까지 15년 1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972년 11월 박정희 전 대통령이 KDI에 연금제도 도입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시한 뒤, 1988년이 돼서야 실제 시행됐다는 것.

의료보험 역시 정부가 1959년 10월 ‘건강보험 도입을 위한 연구회’를 발족한 이후 1964년 3월 의료보험법을 제정, 제한적인 정책 도입에만 4년 5개월 정도가 소요된 전례가 있다.

특히 의료보험이 전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 것은 1989년 7월로 처음 연구 시작부터 총 29년 9개월이나 소요됐다.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보편적 복지정책 도입을 위해서는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필요함에 따라 최대한 빨리 기본소득에 대한 연구에 착수해야 한다는 것이 성 의원의 구상이다.

성 의원은 제정안에 기본소득의 도입 연구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5년마다 도입연구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대통령 직속으로 ‘기본소득도입연구위원회’를 설립토록 해 기본소득 도입에 관한 세부사항들을 논의하도록 규정했다.

성 의원은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기존 산업 생태계의 파괴를 완충해 줄 최고의 대안”이라며 “향후 수십년의 연구와 사회적 논의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하루빨리 국가적 차원의 연구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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