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기준 상향 골자 '국가재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규모 큰 SOC 우선 적용 등 담아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규모 큰 SOC 우선 적용 등 담아
미래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1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기준을 상향하기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충청권 각종 현안 사업의 국비확보가 보다 용이해져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예비타당성 조사제도는(이하 예타) 정부가 재정사업을 하기에 앞서 경제성 등을 평가·검증하는 제도이다.
현행법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 이상이고,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대상으로 예타를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기존 예타 기준을 ‘총사업비 10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댐 등 사업 규모가 큰 사회기반시설(SOC)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김태흠 의원은 “20년 이상 된 예타 기준이 현실에 맞게 상향되면 지방의 많은 숙원사업들이 추진되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재정의 효율적 집행이라는 취지도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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