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폐기물처리시설 특정지역 편중 금지"
박덕흠 "폐기물처리시설 특정지역 편중 금지"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07.01 14: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관리체계 강화 등 추진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정지역 편중 설치 금지 ▲방치된 폐기물처리에 대한 국가의무 명시 ▲과태료 상향 조정을 통한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박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은 균형발전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역별 안분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 의무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