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발의... 관리체계 강화 등 추진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군)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정지역 편중 설치 금지 ▲방치된 폐기물처리에 대한 국가의무 명시 ▲과태료 상향 조정을 통한 관리체계 강화 등이다.
박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은 균형발전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역별 안분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 의무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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