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산 지속' 대전 생활 속 거리두기 연장
'코로나 확산 지속' 대전 생활 속 거리두기 연장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07.03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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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기존 5일에서 오는 12일까지 1주일 연장 확정
어린이집 휴원 연장 유흥시설 등 집합제한 강력 단속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전지역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가 1주일 연장된다. 지역내 코로나 19 소규모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은데 따른 조치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3일 브리핑에서 “코로나 19에 대한 강화된 대응체계를 견지하고 방역 관리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기간을 12일에서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시는 오는 5일까지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대전시청
대전시청

시는 생활 속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4일 휴원이 종료되는 어린이집 1203곳에 대해 12일까지 휴원을 연장한다.

또 동구 효동, 천동, 가오동 소재 학원ㆍ교습소ㆍ실내체육도장 109곳에 내려진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10일까지, 실내체육도장 16곳은 12일까지 각각 연장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달 2일부터 집합제한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이가 발령된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다단계방문판매업소 등 고위험시설 12개종, 3073곳에 대해서는 이행여부를 보다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백화점, 터미널역 등 다중이용시설 10종과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 대해 발령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에 대해서는 시설종사자와 이용자들의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시 고발조치 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확진자가 발생한 종교시설은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전체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출입자 명부작성과 온라인 예배로의 전환, 소규모 종교활동 모임 자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시 자연휴양림, 한밭수목원 등 공원시설의 경우 오는 6일부터 개방할 예정이지만 공원 내 실내시설은 지속적으로 휴관ㆍ폐쇄된다.

허태정 시장은 “더 이상 우리지역에 코로나19가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특히 기본적인 마스크 착용과 방역수칙 준수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큰 효과가 있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재차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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