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론 1호 '일하는 국회법' 발의
민주당 당론 1호 '일하는 국회법'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07.1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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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진단 50일 논의 끝 대전출신 조승래 의원 대표 발의
법사위 체계 자구 심사권 폐지, 국정감사 정기국회 분리 등 담아
조 의원 "일하는 국회 정쟁으로 삼을 내용 아냐" 신속 처리 강조

이른바 ‘일하는 국회법’이 14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인 이 법안은 대전 출신 조승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일하는 국회법은 지난 5월 출범한 민주당 일하는 국회 추진단이 50일 간 광범위한 논의 끝에 마련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으로 구성됐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상시국회 운영, 불성실 상임위 및 의원에 대한 제재, 윤리특위 상설화, 국회 개원 및 상임위 구성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초선·대전 유성갑)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국회의원(재선·대전 유성갑)

법안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폐지는 전문가로 구성된 국회의장 산하 별도 체계·자구 검토기구를 설치, 법체계 부분을 중점 검토토록 했다.

또 의원 발의 법안들이 더 높은 완성도를 갖추어 발의될 수 있도록 의원입법지원 시스템을 내실화할 계획이다.

상시국회 운영을 위해서 하계·동계휴회기간을 지정하고 휴회기간을 제외한 기간에는 미리 수립한 연간회의 계획대로 국회를 운영한다.

복수의 법안소위를 설치하고 법안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으로 법률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와 함께 국회 본회의와 상임위를 각각 월 2회, 4회 이상 개회하도록 하고, 9월 정기국회와 맞물려 진행되어왔던 국정감사를 정기국회와 분리 (2021년 적용)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회의원 의정활동의 꽃인라 불리는 국감의 정기국회 분리는 의원들이 정기국회 기간 예산심사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 조 의원측의 설명이다.

또 상임위 출석이 불성실한 의원에 대해서는 출결 여부를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상임위원장이 소속 위원의 출결현황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운영이 불성실한 상임위에 대해서는 국회의장이 활성화 권고, 위원 개선, 위원장 사퇴 권고 결의안 제의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원구성과 관련하여 국회의장 선출 방안, 국회 상임위 구성 방안 등을 개선하여 원구성 지연으로 인해 국회 개원에 차질이 빚어지는 일을 방지할 예정이다.

조승래 의원은 “일하는 국회는 여·야가 정쟁으로 삼을 문제가 아닌 만큼 오늘 발의한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국회가 부응할 수 있도록 법안 처리 과정에서도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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