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연구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연구산업진흥법’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정안은 연구개발서비스업에서부터 연구장비, 연구재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구개발 관련 산업 분야들을 연구산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연구역량강화, 사업화 지원, 연구장비의 성능평가와 국제협력 등 산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의원은 “글로벌 연구산업 시장은 연평균 8.6% 확대되어 `22년에는 290조 규모에 이를 것으로 개방형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는 주요 산업중 하나”라며 “연구개발서비스업뿐만 아니라 주문연구ㆍ연구관리ㆍ연구장비 산업을 연구산업의 범위에 포괄하여 함께 육성하고 국내 R&D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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