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준현(세종을) 의원이 17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행복도시법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여성가족부 세종시 이전 근거 마련,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 등 예정지역 입주 국제기구 지원 확대, 건설청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시 등에 무상 양여 근거 마련 등을 담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복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3건이다.
현행법은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복도시 이전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 승인을 받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 및 여가부를 이전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 국가가 도시기능 활성화를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정지역 입주 국제기구에 부지 매입 및 시설 건축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국내 대다수 국제기구가 기존 건물을 임차해 사용 중인 만큼 현행 방식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우선 행복도시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여가부를 삭제했고, 국제기구의 시설 임차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건설청이 공용·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조성·취득한 공공시설을 세종시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도록 해 세종시로의 원활한 업무 이관과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은 행복도시가 ‘복합형 자족도시’로서의 특성이 구현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세종시의 행정수도 완성과 대한민국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시금석이 될 것”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