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성일종(서산·태안) 의원이 21일 의료폐기물인 치아와 지방(脂肪)을 재활용해 의약품 개발 등에 활용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치아와 지방은 시험·연구 목적 외에는 재활용을 제한하고 있어 해당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을 선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 국내의 골이식재 시장은 수량 6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방(脂肪)을 활용한 기술을 개발했음에도 상용화가 불가능한 현실이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폐기물로 처리되는 치아와 지방(脂肪)을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기술의 발전과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
성 의원은 “치아와 지방(脂肪)을 재활용하는 기술은 우리나라의 경쟁력 있는 기술 중 하나임에도 현재 법으로 막혀 있어 지속적인 발전과 글로벌 시장 진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 우리나라의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의료기술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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