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사무소 설치 확정”
이상민 의원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사무소 설치 확정”
  • 김거수·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7.28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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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법·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방재 대책 예산지원 및 원자력 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보고체계 마련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사무소 설치와 함께 안전사고 사전 방지 등 지역주민의 걱정을 한시름 덜 수 있는 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이목이 집중된다.

환영사 하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 추진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유성을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은 28일 원안위 대전사무소 설치 확정 사실을 알렸다.

이에 따라 원자력연구원, 원자력환경공단, 한전원자력연료 등 안전규제와 중부지역 방사능방재·물리적방호업무 및 환경방사능 감시, 원자력안전협의회를 통한 시민과의 소통 등 신속한 현장 대응과 수시 점검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원자력안전협의회 역할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대상을 관할 지자체장까지 확대하는 ‘원자력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할 지역에 원자력 방재대책 예산을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대전의 경우 약 2만 860드럼의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저장하고 있는 연구용원자로의 소재지임에도 불구, 원자력 방재대책 예산 등 지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어느정도 원자력안전 사고에 대비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최근 원자력연구원의 방사성폐기물 무단 폐기 및 무단반출, 원구용원자로 불시 정지등 각종 원자력안전 사건·사고가 급격히 증가하며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있다”며 “이번 개정안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전사무소 설치를 통해 예산지원과 함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상시 감시·보고체계가 마련돼 원자력 안전사고에 대한 주민 불안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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