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는 김영춘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17개 상임위원회와 2개 특별위원회에 강화된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 시행을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강화된 방역 조치의 내용은 회의장 참석인원을 좌석수 대비 50% 이하로 제한하고, 회의장 밖 정부 대기인원도 제한하여 충분한 거리두기(1m 이상)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사무처는 위원회 행정실에 각 부처 및 기관의 국회 출입 인원수를 위원회 좌석 등을 고려하여 할당하도록 권고하였다.
취재진 과밀이 우려되는 회의의 경우에는 위원장 판단에 따라 풀(Pool) 기자단을 적극 운영하도록 했다.
풀기자단 운영 시에는 취재가 제한된 언론사를 위해 사진 및 영상을 국회가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영춘 총장은 “정기회, 국정감사 등 국회가 본격적으로 일해야 하는 시기에 코로나19로 국회 기능이 제한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화된 방역조치 외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화상회의, 원격투표 등 언택트 회의를 위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국회법 등 관련법 개정도 신속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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