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시행따라 감염 예방조치 강화
회의장 방역, 의원회관 회의실 및 세미나실 이용객 수 제한
회의장 방역, 의원회관 회의실 및 세미나실 이용객 수 제한
국회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적용에 따라 국회 코로나19 감염 예방조치를 강화·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세부내용을 보면 국회는 3주 동안 임시개관 해왔던 국회도서관을 다시 휴관한다. 또 각 위원회 회의장 방역조치도 강화된다.
이와 함께 의원회관 회의실·세미나실의 경우 정부의 거리두기 2단계 방역 수칙에 맞추어 참석자를 50명 이내로 제한하고, 소규모 간담회실 등 50명 이내의 공간의 경우에도 좌석수 대비 50%만 참석하도록 제한한다.
또 19일부터 상임위원회 회의와 마찬가지로 ‘명단제’를 운영, 세미나·토론회 등에 참석하는 사람의 명단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하여 출입 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국회 직원의 국내외 연수·출장 전면 제한, 고성연수원 숙소 이용 전면 제한, 예식장 하객 인원 제한, 연수원 집합교육 전면 제한(온라인 대체) 등 방역대책들이 18일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김영춘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꼼꼼하게 준비하여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의정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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