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국회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출석하기 어려운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 국회의장의 허락을 얻어 원격 출석이 가능토록 하고 있다.
또 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비대면으로 표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조승래 의원은 “감염병 위기 등 국가 긴급상황에서 민생을 위한 중요 법안이나 예산이 처리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 국회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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