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까지 구청 민원실,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오는 10월 10일까지 3개월간 신고된 인감의 안전한 발급으로 구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감보호신청 특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지난해 특별신청기간중 3900여 명이 인감보호신청을 하는 등 인감보호신청제도가 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주민들로부터 좋은 시책으로 평가받으며 호응도가 높게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는 인감을 신고한 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각종회의를 통해 안내, 인감보호가 필요한 주민들이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인감보호신청이란 인감을 신고하거나 이미 신고한 자가 자신의 인감을 보호하기 위해 가까운 인감증명 발급기관을 방문하여 ‘본인외 발급금지’, ‘본인 또는 처외 발급금지’ 등 필요한 사항을 인감대장에 기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특히, 이번 특별신청기간중에 ‘본인외 발급금지‘를 신청한 구민들이 갑작스러운 사고 등으로 본인이 발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어 곤혹스러운 경우를 겪지 않도록 권한대행자를 지정하는 등 유사시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리인이 인감증명 발급시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SMS)도 함께 신청하도록 안내하여 주민들의 인감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개인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인감보호신청제도의 취지를 구민들에게 홍보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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