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김종민, 물관리 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안 발의
  • 김거수 조홍기 기자
  • 승인 2020.09.0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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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에 관한 사무 환경부 이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종결판'
김종민 국회의원
김종민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인 김종민 의원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하류, 댐·하천간 지표수와 지하수,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 등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 취지에 따라 하천에 관한 사무를 환경부에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홍수예보와 댐 방류 등에 대한 소관은 환경부, 하천정비와 복구는 국토부에서 맡아 나타나는 현행법상 문제점이 일정 부분 해소할 전망이다.

김종민 의원은 “최근 기록적인 장마로 금산, 남원, 구례 등 전국적인 홍수피해가 발생했으나 하천업무 이원화로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고 재해예방을 효율적으로 통합관리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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