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월세 세액 공제율과 공제한도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공제율을 기존 10%에서 12%로 상향하고(5500만원 이하대상자는 기존 12%에서 15%로 상향), 공제한도액 역시 기존 연간 75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진석 의원은 “폭넓은 지원을 위해서는 법안 개정만으로 부족하다”며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세액공제 주택 기준 역시 부동산 가격 현실을 반영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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