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경영 자율성 보장 골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연구개발목적기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 보장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주무기관의 장과 협의해 조직‧예산‧보수‧채용 등 기관 경영 전반에 대해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맞춤형 지침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허울뿐인 연구목적기관 지정이 아닌, 연구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침으로 연구현장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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