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1호공약 이행 강력 지원... 박 "공수처는 국민의 명령"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수처 설치를 위해 ‘칼’을 뽑았다. 공수처 설치를 막기 위한 야당의 비협조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입법 발의한 것.
박 의원은 8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장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 법에서 정하는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에 명시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 외의 교섭단체’가 위원회 위원 2명을 추천하도록 한 규정을 수정해 공수처 출범을 보다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박범계 의원은 “현행법상 위원 추천 의무 및 위원회 구성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위원 추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관련 비토권 역시 스스로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야당을 강력 비판했다.
이어 박 의원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스스로의 권리 포기 행위 및 법상 의무 불이행 등에 의해 위원회의 구성이 불가능해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공수처 설치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개정법안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인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한, 국민의 염원인 공수처가 반드시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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