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PC방·유흥업소 영업 허용...100만원 지원
충남도, PC방·유흥업소 영업 허용...100만원 지원
  • 김윤아 기자
  • 승인 2020.09.09 10: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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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는 집합금지 유지
추석 전까지 고위험시설 4103개 업소에 100만 원 지급

충남도가 PC방, 유흥업소 등의 영업중지를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집합제한 업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해당 업종 전체에 집합금지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한다.

또 2주 동안의 집합금지로 어려움이 컸던 고위험시설에 대해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다.

양승조 지사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을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양승조 지사는 9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3일부터 집합금지 중인 노래연습장, 유흥주점, PC방 등 고위험 12개 시설 중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나머지를 이날 정오를 기해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양승조 지사와  15개 시장‧군수는 지난 8일 긴급 영상회의를 통해 집합제한 조치를 결정했다. 

도내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다 도내 고위험시설 중 방문판매나 실내집단운동시설 외에는 집단감염 발생 사례가 없어 집합금지 조치는 과도하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방문판매업을 제외한 고위험 11개 시설은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은 대폭 강화한다.

방역수칙을 위반해 적발되면 해당 업체에 대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확진자 발생 업종에 대해서는 해당 업종 전체 시설에 대해 2단계 해제 시까지 집합금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지역별 확진자 발생 추이와 시·군 특성을 고려해 시장·군수가 △수도권 등 타지역 주민 이용 제한 △특정 시간대 집합금지 등의 방역 강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험시설에 대한 지원금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 여부, 매출 감소 등과 관계없이 12개 업종 모두에 대해 업소 당 100만 원 씩 동일하게 지급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1173곳, 노래연습장 997곳, PC방 633곳, 방문판매 등 525곳, 뷔페음식점 208곳 등 총 4103개소다.

지원금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세부 절차를 마련해 추석 전까지 지급을 완료할 방침이다.

양 지사는 “고위험시설 집합제한 조치는 15개 시장·군수님과 결정한 사항이다. 업종별로 세부 방역수칙을 더욱 강화해 고위험시설을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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