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대형학원, PC방 방역조치 완화
대전지역 대형학원, PC방 방역조치 완화
  • 성희제 기자
  • 승인 2020.09.09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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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00인 이상 학원 등 집합금지 조치 집합제한으로 변경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상시 착용 등 핵심방역 준수 조건

대전지역 대형학원과 PC방 등의 차단방역 조치가 완화됐다.

대전시는 10일 0시부터 300인 이상 학원과 PC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집합제한으로 변경한다고 9일 밝혔다.

단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상시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청사 전경

대전시의 이번 방역조치 완화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추이 등 현실적인 측면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학원의 경우 대부분 300인 이하루 운영되고 있어 집합금지의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또 시는 PC방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확진자 발생 사례가 없는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PC방은 당초 중위험시설로 분류됐다가, 지난 8월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고위험시설로 분류해 8월 23일부터 집합금지 됐다.

시가 대형학원과 PC방에 대한 방역조치를 다소 완화했지만, 핵심방역수칙 준수라는 조건을 달면서 해당 업체에서는 방역관리가 당면과제로 떠오르게 됐다.

이번 조치로 300인 이상 학원은 전자출입명부 작성,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1m 거리두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또 PC방은 미성년자 입장 금지, 전자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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