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착오송금 피해 구제 나선다
성일종, 착오송금 피해 구제 나선다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09.10 10: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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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피해 구제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이 착오송금 피해 구제에 나섰다. 예금보험공사의 업무 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하기 위한 입법에 나선 것.

성 의원은 비대면 금융거래의 부작용인 착오송금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0일 밝혔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구제업무’를 추가해 착오송금 발생 시 수취인이 얻은 부당이득을 회수하고 피해구제에 따른 비용은 사후정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수취인이 실제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번호를 제공받아 소송보다는 자진반환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성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송을 통해서 받아왔던 착오송금액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어 많은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성일종 의원은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비대면 경제·사회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금융에도 비대면 열풍이 불고 있다”며 “착오송금을 개인실수로 치부하기 보다는 금융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른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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