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종부세 일부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하자"
박덕흠 "종부세 일부 주택도시기금으로 활용하자"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09.10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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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국회 본회의 통과땐 저소득층 내집마련 도움 기대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

종합부동산세의 주택도시기금 재원 활용이 추진된다. 입법 완료시 주택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교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은 이른바 ‘부자세’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를 활용해 경제적 약자의 주택 보급을 위해 쓸 수 있는 법적 기반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종합부동산세 총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주택 구입의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소위 부자세라 말하는 종합부동산세를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며 “많은 국민들의 주택 구입의 기회 확대 및 주택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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