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도 적발 70% 견책 및 감봉 등 경징계 그쳐
#1.공무원 A씨는 지난 2019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매매 여성을 만나 모텔에 갔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적발됐다. 하지만 A씨는 당국으로부터 ‘음식점에서 타인의 신발을 신고 갔을 때’와 같은 수준의 징계를 받았다.
#2.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지난 2017년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 14만 원을 지불한 뒤 성관계가 적발됐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징계는 감봉 1개월에 그쳤다.
#3.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하던 C씨의 경우는 더 황당하다. 관내 건설 현장에서 만난 여성 관리자에게 업무 외적으로 사적인 만남을 지속해서 요구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징계는 ‘품위유지위반’으로 분류돼 견책으로 마무리 됐다.
국가 공무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최근 4년 (2017년 1월-2020년 8월)간 고용노동부 및 지방노동청에서 발생한 임직원의 비위 및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성매매마저 견책이 그치는 사례가 발견됐다.
공무원의 징계수위는 견책-감봉-정직-강등-해임-파면 순으로 높아지는데 가장 낮은 징계로 끝났다는 것이 장 의원실의 설명이다.
4년 간 비위 적발사례는 총 113건으로 이 중 68%(77건)은 경징계에 해당했다. 구체적 사유로는 음주운전이 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중 약 70%가 견책 및 감봉 1월 등 경징계를 받았으며, 폭행과 불법스포츠도박 등도 대부분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장철민 의원은 “보다 엄중한 잣대가 요구되는 행정기관에서 비위행위에 대해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 며 “직원들의 비슷한 비위행위가 해마다 반복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 내에서 징계기준을 강화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