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 강력 단속
세종시,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 강력 단속
  • 최형순·이성현 기자
  • 승인 2020.09.13 17: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종시가, 도로구역에 무단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 강력 단속에 나선다.

도로에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
도로에 방치된 공유전동킥보드.

13일 시에 따르면 최근 사설공유전동킥보드 2개 업체가 330여 대의 전동킥보드를 배치, 세종시 내에서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등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로 안전사고 위험이 높고 이로 인한 시민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법에 따라 공유전동킥보드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의 보행이나 차량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노상적치물로 간주하고 강제수거 등 강력단속에 나선다.

시는 14일 대여업체에게 도로구역을 무단 점용하고 있는 전동킥보드에 대해 이동‧관리토록 계고했으며, 21일부터는 수시 단속을 통해 방치된 전동킥보드를 강제 수거하기로 했다.

우정훈 도로과장은 “이번 단속은 사설 공유킥보드로 인한 사고나 시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며 “다만 신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개인소유 전동킥보드 및 시 승인을 받은 업체 전동킥보드를 기존 어울링 거치대에 주차한 경우는 허용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