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지원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연령기준 확대 담은
대전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시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대전지역 다자녀 가족 부모들의 양육 부담이 한층 경감될 전망이다.
양육 부담 경감은 출산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행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전시의회 손희역 복지환경위원장은 14일 ‘대전시 출산 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는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연령기준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다자녀 가족 지원 범위 중 연령 기준을 내년부터 기존 13세 미만에서 18세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것.
이 조례안이 시의회 본회의를 통해 처리되면, 대전지역 다자녀 부모들은 양육 부담을 덜게돼 출산율 제고 일정부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손희역 의원은 “조례안이 통과되어 육아와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 시민들에게 현실적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에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 및 지원금 확대 등의 대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할 것”이라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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