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 청약에 당첨된 사람의 10명 중 1명이 부적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더불어민주당 강준형 의원이 국토부에서 받은 청약 부적격 당첨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 말까지의 부적격 당첨자는 4만 8739명으로 전체 당첨자 수의 9.8%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에는 전체 당첨자 20만 102명 중 1만 8969(9.5%)명, 2019년에는 17만 5943명 중 1만 9884명(11.3%), 2020년(8월말 기준)에는 12만 1991명 중 9886명(8.1%)이 부적격 당첨자였다.
부적격 당첨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가점 오류가 전체 부적격 당첨의 75%에 달했으며, 무주택기간 산정 오류,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부부합산 소득 계산 오류 등 대부분 신청 과정에서의 자료입력 단순 실수로 드러났다.
8월 기준으로 청약 신청이 제한된 부적격 당첨자는 총 1만 9598명으로 광역시·도 별로는 경기도가 5959명, 인천시가 2811명, 대구시가 2667명 순이었다.수도권이나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구에서 부적격 당첨이 확정되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청약에 당첨될 수 없다는 것이 강 의원실의 설명이다.
강준현 의원은 “내집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이 자료입력 단계에서의 단순 실수 때문에 기회를 날려버리지 않도록 청약 신청 과정을 좀 더 쉽게 손질해야 한다”며 “자격양도, 위장전입 등의 의도적 부당 신청 행위와 단순 실수를 구분해 처분에 차이를 두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