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외식비용도 소득공제 적용하자"
성일종 "외식비용도 소득공제 적용하자"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09.17 1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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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 지출비 25%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본회의 통과땐 소상공인, 소비자 모두에게 경제적 이득 기대

소득공제의 외식업 확대 적용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소득공제를 외식업까지 확대 적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충남 서산시·태안군 성일종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 도서구입비, 공연비, 전통시장 소비금액 등에 적용되는 소득공제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통해 현실화되면 음식점 업주는 물론 일반인에게도 경제적 도움이 될 전망이다.

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장기불황과 소비위축, 가파른 최저임금 인상으로 계속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외식업계의 현실을 반영한 법안이다. 특히 외식업계의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산의 직격탄을 받은 업종이다.

현재 정부는 소상공인 · 자영업자 지원 대책 발표, 코로나19 대응 외식업 긴급지원방안 등 다양한 외식업계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으나 수혜자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벗어나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성 의원실의 설명이다.

이에 성 의원은 외식업에서 사용한 금액의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함으로써 외식업계의 수요를 증대시켜 경기를 진작시키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

성일종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외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이라며 “하루빨리 이 개정안이 통과되어 소비수요를 회복하고 내수 경기 활성화의 물꼬를 터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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