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나무의사 양성기관은 현재 충남, 울산, 경북, 인천, 제주 지역을 제외한 전국에 설치되어 있지만 높은 수요를 충당하기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홍 의원은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광역시도별 1개 이상)으로 확대하는 ‘산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나무의사 양성기관을 전국에 균형적으로 지정하여 자격시험 응시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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