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특허법상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를 신설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발명’, ‘특허발명’과 같은 일부 개념만 규정되어 있을 뿐, 정작 있어야 할 ‘특허’와 ‘특허출원’ 정의 자체가 없다는 것이 황 의원실의 설명이다.
특히 ‘특허출원’만 해도 ‘특허’와 혼동됨으로써, 허위․ 과장광고로 이어질 가능성, 제품의 특성과 기능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전달로 이어져 결국 주가나 매출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범죄로 악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황운하 의원은 “특허에 대한 정의도 없는 특허법을 지금까지 방치한 국회와 특허청이 모두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특허와 특허출원에 대한 법적 체계를 명확히 함으로써 특허 정책의 근간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5년간(2016~2020.8월) 특허출원 총 건수는 105만 6266건, 이 중 절반 정도인 57만 6089건이 특허로 등록되었다.
특허출원 신청 자체가 거절된 경우도 26만 5932건에 달했으며, 1258건은 특허 등록 이후 취소된 건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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