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충남, '경영회생지원사업' 부채농가 재기 마련
농어촌公 충남, '경영회생지원사업' 부채농가 재기 마련
  • 최형순 기자
  • 승인 2020.09.18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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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430억원 투입해 충남 내 위기에 처한 농가 구할 예정

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안중식)가 올해 430억 원을 투입해 추진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 농가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해주고 있어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경영회생사업 도식화자료
경영회생사업 도식화자료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이하 경영회생지원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 위기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부채를 상환한 뒤 농업인은 최장 10년간 1% 이내의 임대료만 내고 계속 영농하고 임대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어 부채해결은 물론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부채가 3천만 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이며, 매입대상은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한 농업용시설(축사, 고정식온실 등)도 포함된다.

환매할 경우 전체농지뿐만 아니라 농지가액의 50% 이상 지원받은 필지의 일부분만 환매하는 부분환매도 가능하고, 환매대금의 30%를 납입한 뒤 3회에 걸쳐 잔금 분납을 가능케 하는 분할상환 제도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는 수시납부 제도를 이용해 임대료 절감과 예치이자 혜택을 주어 농가부담을 줄일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거주하고 있는 인근 시‧군별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1577-7770)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외에도 농지은행에서는 고령, 질병 등으로 은퇴, 이농, 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과 농지의 매매·임대차를 통해 영농규모화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농지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고령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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