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박덕흠, 수의사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20.09.1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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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수의사-반려인 신뢰 회복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
자유한국당 박덕흠 국회의원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을 표준화하는 내용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병원의 진료항목 등이 표준화 되지 않아 동물의료 발전을 저해하고, 진료과정과 진료비에 대한 동물 보호자의 불신을 높이는 원인으로 미흡한 법제도 개선을

개정안은 의료분야와 같이 진료항목(질병명, 질병별 진료행위 등) 표준화에 관한 연구를 통해 진료 항목 등을 표준화하고, 그 중 다빈도 진료 항목의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병원의 개설자에게 진료비용을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천만명 넘는 반려동물 가족은 진료비 문제가 가장 크며, 동물병원마다 큰 차이가 나고 있어 반려동물 가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관련 법령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반려인 등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과 함께, 수의사와 반려인 간에 신뢰가 구축될 것으로 본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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